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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산단수행기관 모집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2-01 13:13 / 조회89회 / 댓글0건
첨부 공고문_23년_EID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세부사업자 공모, 산업단지 공단 1.hwp (57.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13:13:19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비제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3년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세부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산업단지내 온실가스 감축 비제도권* 입주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보급을 지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 미대상업체

나. 지원기간: 6개월 내외(23.10.31까지 완료)

다. 지원대상: 수요기업(산단내 공장등록완료한 제조업(중소 및 중견기업)),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

라. 지원규모: 총 2,800백만원 이내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산업단지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나. 대상설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2023년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세부사업 필수요건>

ㅇ 산업단지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포함한 수행기관

ㅇ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ㅇ 수요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비제도권 기업이어야 함.

ㅇ 산업단지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설비

ㅇ 국고보조금 6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 40%이상 매칭 필수)

 

다. 지원조건

○ 2023년 10월내 설비 구축 완료

○ 공동활용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또는 교체를 위한 총사업비의 60%이내 지원

지원한도는 신청 세부사업별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수요기업 4개사 이상일 경우 최대 4억원까지 지원가능. 세부사업별 지원금액은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비 결정.

감축설비 도입・설치를 위한 컨설팅비용*을 정부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의거 2천만원이상의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여야 함.

<참고/ 2023년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ㅇ 주관기관 요건의 변경 (전문기업 ☞ 수요기업, 관리조직, 전문기업)

ㅇ 공동활용의 요건 완화 (3개 이상 수요기업 ☞ 2개 이상 수요기업)

사업계획 작성범위 (설비설치계획+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설비설치계획 only)

*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관리체계의 일원화 (산정 및 검증, 성과확인 등)

ㅇ 성과활용기간 변경 (5년 ☞ 3년)

ㅇ 선금지급비율 변경 (50% ☞ 70%)

라. 지원내용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 (조달입찰이나 나라장터 이용시 제외)

설치·시운전비(공사비, 시운전비)

기술 성능 및 성과 검증을 위한 검증 분석비

회계위탁정산비

컨설팅(설비 효율개선 관련 컨설팅, 기술융합 등/ 5백만원 이하만 가능)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관리관련 컨설팅비용은 지원안됨.

인건비(전문기업 소속 전문가가 직접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설계시 5백만원 이하만 인건비 인정)

* 단, 연구개발업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엔지니어링 협회증,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관련 연구 및 용역계약서, 특허증,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증 등)

기타 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300만원 이내만 인정)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비목 및 세목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비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용역)

 

 

 

 

 

 

 

수행기업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나.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담기관)

ㅇ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지원사업 공모, 세부사업 수행기관 선정, 현장점검, 최종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ㅇ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성과관리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검증, 외부사업등록(상쇄등록부) 및 관리 등을 산단공 주도*하에 관리

*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전문기관에 용역 예정

수행기관

(수요기업,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

ㅇ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및 관리

* 설비 설치계획서만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관리는 산단공 지정 전문용역사가 대행할 예정임.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시 조달청‧지자체 의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전문기업에서 주관하여 적용기업(2개사 이상), 관리조직, 타 전문기업 등을 참여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사업 신청

 

구분

참 여 기 준

전문

기업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

수요

기업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대장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비규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받는 기업

관리

조직

ㅇ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업단지내 공동이용설비, 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등을 위해 설립한 조합 등의 관리조직

* 수요기업 2개사 이상은 필수이며, 관리조직은 필요에 따라 참여 자율

** 수요기업 4개사 이상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가능

 

나. 지원규모 및 조건

 

주관기관

참여기관

국비 지원한도 및 비율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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