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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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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3-03-02 10:03 / 조회25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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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375백만원(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우리시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3. 신청기간 : 2023. 2. 23. ~ 3. 23.(4주간)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4. 신청방법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35호관 407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부담으로 지원금액에서 제외)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 보조금 지원한도 내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정된 보조금 지원액(붙임1 확인)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시설운영에 불필요한 측정기기(배출시설 전류계 과다 산정 등) 부착비용 요구 않도록 주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붙임2 확인) 6. 지원(제외) 대상 및 조건 가. 방지시설 설치지원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지원 가능)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시 기간별 보조금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및 방지시설 운영 현황 제출 등 사후관리 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우선지원 순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 시설 중 4종 ③ 신규 시설 중 5종 ④ 기존시설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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