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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3-02 10:03 / 조회24회 / 댓글0건
첨부 ★ 1. 23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문게시 1부.hwp (40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2 10:03:45
첨부 ★ 2-1.신청서 등 서식게시.hwp (9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2 10:03:45

1.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375백만원(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우리시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3. 신청기간 : 2023. 2. 23. ~ 3. 23.(4주간)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4. 신청방법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35호관 407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5. 지원내용

(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부담으로 지원금액에서 제외)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보조금 지원한도 내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정된 보조금 지원액(붙임1 확인)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시설운영에 불필요한 측정기기(배출시설 전류계 과다 산정 등) 부착비용 요구 않도록 주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붙임2 확인)

6. 지원(제외) 대상 및 조건

가. 방지시설 설치지원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지원 가능)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③「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시 기간별 보조금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및 방지시설 운영 현황 제출 등 사후관리 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우선지원 순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 시설 중 4종

③ 신규 시설 중 5종

④ 기존시설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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