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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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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3-03-16 13:55 / 조회15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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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어린이용품 생산·판매 유도
(사 업 명)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지원기간) 선정일 ~ 11. 30. (지원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총 15개사 (신청자격) 어린이용품(어린이용 문구, 완구, 가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이면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신청 제외대상) - 해당사업 3회 초과 수혜기업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컨설팅(붙임1) ※ 최초 컨설팅 시 대표자(또는 임원 등) 필수 참석 필요 -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 원부자재 교체 지원 - 제조공정 개선 -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및 위해성평가 교육 실시 - 우수 참여기업 홍보 등
(신청기간) 2023. 3. 13.(월) 09:00 ~ 3. 24.(금) 18:00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이메일) ahnhc@keiti.re.kr - (우 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 접수 확인 후 2∼3일 이내에 접수 확인 안내메일(또는 SMS) 발송 예정 (필수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총 5종) ※ 회사 및 취급 제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제품 카탈로그 등)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함 (선정방법) - (서류평가) 자격 제한사항 등 신청서류 확인 ※ 필요 시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등 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 진행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 참여 의지(30), 관리현황(30), 적용 가능성(30), 기대효과(10)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기업 우선) (문 의 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1670-5280, 내선 2)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참여기업 신청·접수: 3. 13. ~ 3. 24. 참여기업 선정 및 결과 알림: ~3월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컨설팅: 4월 ~ 11월 사업 만족도 조사: ~11. 30.
수행내용 및 참여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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