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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7-05 10:38 / 조회17회 / 댓글0건

1. 융자규모 : 250억 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1】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 동안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

2.5%

1.7%

2~3회 융자 신청업체

2.0%

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1.5%

1.2%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1.0%)

단,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 한해 수수료 10% 감면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융자상담 보증

융자추천

대 출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제진흥원

금융회사→소상공인

 

 

7.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3. 7. 12.(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3. 7. 17.(월) 09:00 이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7. 12.(수)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에 지참

∙ (공통) 사업자등록증

∙ (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

※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필요시 추후 경제진흥원에서 연락)

8.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울산경제진흥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 283-7135)

※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

[붙임] 1.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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