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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7-12 10:12 / 조회26회 / 댓글0건
첨부 [붙임1~5] 모범장수기업 평가기준표 등.hwp (4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7-12 10:12:12
첨부 [서식1~3]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등.hwp (2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7-12 10:12:12
첨부 [공고문] 2023년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hwp (23.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7-12 10:12:12

 

1

 

선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 기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분류코드 C)

** 지식서비스업 :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의 지식서비스업]

 

< 선정제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직전년도 주요상품(서비스)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율

 임금체불, 법률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등

2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 : 7. 10.(월) ~ 7. 28.(금),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울산광역시청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팀(본관 6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전자우편: zzin0617@korea.kr ※ 메일 수신 여부 확인 필수

제출서류 *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제외

-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모범장수기업 평가자료(서식2) 1부

- 회사소개서(서식3) 1부

- 첨부서류 ※ [서식1]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하단 참조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4)

 

3

 

평가 및 선정

❍ 심사확인 및 현지실사 : 8월 ~ 9월

❍ 평가기준 ※ 동점자 발생 시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기여도 순으로 선발

구분

총점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

기여도

근무여건

핵심역량

혁신성

100점

25

20

20

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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