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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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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3-07-12 10:12 / 조회30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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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 기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분류코드 C) ** 지식서비스업 :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의 지식서비스업]
❍ 신청기간 : 7. 10.(월) ~ 7. 2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울산광역시청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팀(본관 6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전자우편: zzin0617@korea.kr ※ 메일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제외 -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모범장수기업 평가자료(서식2) 1부 - 회사소개서(서식3) 1부 - 첨부서류 ※ [서식1]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하단 참조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4)
❍ 심사확인 및 현지실사 : 8월 ~ 9월 ❍ 평가기준 ※ 동점자 발생 시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기여도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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