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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울산광역시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4-01-05 13:04 / 조회27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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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2401호
2024년 울산광역시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4년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2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사/자동차 업종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참고 4】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5】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등은 지원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5.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6.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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