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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E-9) 사업장 조기적응을 위한 특화훈련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4-10-30 09:43 / 조회18회 / 댓글0건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E-9)가 업종별 직무 관련 작업용어,직무기초,한국문화,산업안전보건 외 숙련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 23.7.1이후 입국한 제조업,한식음식점,호텔콘도,가사관리,광업,임업으로 분류된 사업장

- 지원내용: 훈련비 및 숙식비 무료,훈련기간 중 임금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 된 홍보 리플렛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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