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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안내(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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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4-10-30 10:17 / 조회63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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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①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中 하나를 소유하며 업력 2년 이상인 기업 ※ 지원과제 선정 시 해당 기술에 대한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평가하고 우대 반영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기업, 중소ㆍ중견,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컨소시엄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1. 30. ㅇ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제외 등)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4. 10. 22.(화) ∼ 11. 18.(월) 15:00 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공단 이메일 제출(kecomicro@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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