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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안내(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4-10-30 10:17 / 조회61회 / 댓글0건
첨부 [붙임1]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문.hwp (140.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0-30 10:17:48
첨부 [붙임2]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 사업안내서.hwp (245.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30 10:17:48

1. 사업목적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하나를 소유하며 업력 2년 이상인 기업

지원과제 선정 시 해당 기술에 대한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평가하고 우대 반영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기업, 중소ㆍ중견, 지자체, 공공기관 등

컨소시엄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분야) 청정대기,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스마트물,
자원순환(공정부산물 등), 환경AI·ICT, 바이오가스 등 환경 분야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1. 30.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70% 이하

3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제외 등)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4. 10. 22.() 11. 18.() 15:00 까지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공단 이메일 제출(kecomicro@keco.or.kr)

 

구분

사전 신청

사전컨설팅 신청

비고

신청대상

공급기업, 수요기관

컨소시엄(공급+수요)

중복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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