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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산광역시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5-01-06 13:26 / 조회48회 / 댓글0건
첨부 붙임. 공고문안 및 제출서류서식.hwp (102.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5-01-06 13:26:53

 

1. 융자규모 : 1,200억 원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구분

자금용도

세부내용

경영안정자금

기업 경영활동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붙임 2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참고 1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참고 1-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소매업(분류번호 G 45~47),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소지업체)

 

지원 제외대상 참고 2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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