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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중소기업지원관련정보(달라지는사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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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2-22 16:03 / 조회2,540회 / 댓글0건
"中企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중기청, 18개사업 신청서류 7종폐지, 정보화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도 가능」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각종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갖춰야하는 제출서류 7종이 폐지되고 일부 사업은 신청서 한장으로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진전에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중 기술혁신개발사업,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등 18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7종의 신청서류를 2006년도 지원사업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지원사업 전반(43개사업)에 대한 신청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술혁신개발사업등 6개 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 정보화경영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종의 신청서류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은 중소기업 현황DB, 행정자치부의 G4C시스템,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사실조회 등을 활용,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등이 직접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7종의 신청서류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연2만 5천건), '청년채용패키지사업'(연 3천8백여건), '영세자영업 종합컨설팅'(연 1천여건)등 3개 사업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정보화종합컨설팅 등 5개 정보화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i-sme.kimi.or.kr)을 올해안에 구축 완료해 2006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 5만2청여건에 달하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일일이 법원을 방문,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번거로움도 덜게 됐고(연 5천여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재발급 등은 온라인 조회를 통해 신청한 당일처리가 가능해진다.

  중기청은 "이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감축으로 5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청서류 감축과 온라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05. 12. 21 중소기업뉴스 신문보도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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