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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공고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5-02-26 10:15 / 조회13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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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441호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 월 26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신청기간 : 2025. 2. 26.(수) ~ 3. 26.(수) ※ 발표 4.11일 이내 2.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매연저감장치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인터넷 신청만 가능, 접수기간 이전 신청자도 기간내 “재신청” 하여야 함. 4. 지원규모 : 약 200대 ※ 예산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잔여 예산 발생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예정 ❍ (우선) 생계형 > 영업용․ 3.5톤 이상 자동차> 승용차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5. 지원금액 :“지원금액”표 참조 (2페이지) ❍ (울산광역시) 장치가격의 약 90% 지원 ❍ (자기부담금) 장치가격의 약 10% 내외 납부 (25~65만원) 6.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 사업 공고일 기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자동차 ※ 다만,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 중인 자동차는 적용하지 않음.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일 것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7. 선정기준 (일괄 접수 후 우선 순위 선정) ① 생계형 자동차 (신청기간 내 필요시 증빙서류 등기우편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문의 : 중소기업콜센터(1357), 울산중기청(052-210-0009, 0033) * 제출처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1별관 6층 환경대기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담당자 앞 ② 영업용 자동차 ③ 총중량 3.5톤이상 자동차 ④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최근 연식 자동차 (예) 2008>2007>…) - 동일 연식 자동차일 경우 ①등록일자 최근 자동차 ②총중량이 큰 차 우선지원 8. 지원금액 ① 자기부담금 : 장치제작사와 계약 시, 신청자는 자기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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