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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지역특화제품 판로지원사업](주)공영홈쇼핑 공동추진 참가기업 모집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5-03-07 09:27 / 조회24회 / 댓글0건
첨부 2025년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및 제출서식.hwp (90.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7 09:27:05

공고 제2025 - 30

2025년 지역 혁신기관 협력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울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공영홈쇼핑과 공동 추진하는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34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사업 개요

 

사업목적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제품, 지역 고유 특산품, 지역대표 식품 등 지역대표 특화제품을 발굴하여 지역대표 경쟁력을 전국 경쟁력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함

사업내용

(상품코칭) 상품MD QA(품질관리) 담당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TV홈쇼핑 판매지원) 생방송 1+재방송 1(2)

 

* 방송 소요시간 : 50(, 협력사 재고부담 요청 시 40분 편성가능)

 

**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마케팅판매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

 

(사후지원) 우수 유망상품 Mega-Hit 상품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5. 12. 31. 까지

 

 

지원 자격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 포함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B2C)

공산품 및 식품(국내산 주원료로 생산된 제품)

지원규모

 

울산기업 2개사 2개 제품 내외(전국 30개사 30개 제품 내외)

결격사유

구 분

내 용

·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제품품목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등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5. 3. 4.() ~ 2025 3. 21.(), 3주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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