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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5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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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5-03-10 09:52 / 조회36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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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7.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00억 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용도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 사업장 건축은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3.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 지원대상 업종【붙임 1】 참고
○ 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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