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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5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지원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5-03-10 09:52 / 조회36회 / 댓글0건
첨부 2025년 중소기업 시설자금 접수 공고 및 제출서식.hwp (126.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0 09:52:10


2025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7.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00억 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용도

 

구분

자금용도

세부내용

시설자금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신축 및 증개축비

사업장 매입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매입

사업장 임차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임차보증금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사업장 건축은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3. 지원개요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붙임 1참고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지원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최근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 신고실적 없는 기업)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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