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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중소기업지원관련정보(달라지는사항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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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2-22 16:11 / 조회2,493회 / 댓글0건
"中企제품 50%이상 의무구매해야"
「지정품목 입찰은 中企만 참여」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한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협동조합을 참여시키는 시점은 2007년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게 의무화된다.

  또 이달 말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할 예정인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이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2005. 12. 21 중소기업뉴스 신문보도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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