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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5-03-26 14:46 / 조회41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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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 현재 2차 모집중이면 다음주 중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신청기간) ’24. 12. 31.(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지원자격 ,내용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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