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제2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5-04-22 16:04 / 조회18회 / 댓글0건 | ||||||||||||||||||||||||||||||||||||
|
|
||||||||||||||||||||||||||||||||||||
|
2025년 2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4. 18.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융자규모 : 300억원 ○ 자금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일반 은행권 대출(대출상환 잔여기간 2025. 12. 31.이내)의 대환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 제외되며,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전년도 직수출 실적 백만불 이상수출 기업은 4억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2년간 지원 ※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액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절차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 대출은행 : 11개 협약은행(BNK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TEL : 052-288-3333 / FAX : 052-288-8881 / EMAIL : jstop882@naver.com
Copyright (c) 2017 (사)울산중소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