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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5년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5-06-16 11:22 / 조회28회 / 댓글0건
첨부 제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고 및 제출서류서식.hwp (220.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6 11:22:23

*첨부파일 공고문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규모 : 500억 원(일반 중소기업 400억원, 조선업종 100억원)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3.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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