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울산시]2025년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5-06-16 11:22 / 조회29회 / 댓글0건 |
|
|
|
*첨부파일 공고문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규모 : 500억 원(일반 중소기업 400억원, 조선업종 10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지원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TEL : 052-288-3333 / FAX : 052-288-8881 / EMAIL : jstop882@naver.com
Copyright (c) 2017 (사)울산중소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