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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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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13 16:30 / 조회3,599회 / 댓글0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자금을 출연하여 (약 4,000억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도어음 대출 [부금잔액의 10배이내, 무이자 · 무담보 · 무보증]
      - 받을어음의 부도시 대출 : 3년동안 분할상환 (6개월 거치후 30개월 분할 상환)
        예1) 월100만원 부금을 7개월 납입시  ₩70,000,000원 한도대출(A등급)
        예2)          〃            42개월 납입시  \420,000,000원 한도대출(A등급)
 
  2. 어음 및 당좌(가계)수표 할인대출[부금잔액의10배이내 :연6.00%~8.25%]
      - 받을어음 및 당좌(가계)수표를 지급기일 이전에 현금화하고자 할때
      예1) 월100만원 부금을 7개월 납입시 \70,000,000원 한도대출(A등급)
      예2)          〃      3년6개월 납입시 \420,000,000원 한도대출(A등급)
             
  3. 단기운영자금대출[부금잔액의 5배이내 : 연7.75%~8.5%(부금내5.00%)]
    - 단기운영자금 필요시 1년동안 대출
      예1) 월100만원 부금을 7개월 납입시 \35,000,000원 한도대출(A등급) 
      예2)    〃                  3년6개월 납입시 \210,000,000원 한도대출(A등급)

  4. 특  징
    - 대출한도는 신용등급(A,B,C,D급)에 따라 차등적용
    - 부도어음대출은 대출시 대출금이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어음 및 가계수표 대출은 3천만원 또는 부금잔액 2배이내는 무보증(신용)대출이며, 초과시에는 보증인 입보 원칙
    - 대출자격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로서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여 6개월(부금7회 납부) 경과후부터 대출가능 

  5. 가입안내
    - 가입서류는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은행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 통장사본
    - 가입방법은 팩스 신청가능[FAX  052) 272 - 0297 ]
    - 월부금은10종(10~100,150,200만원)이며 납부기간은30,40,42회개월
 
■ 상담문의 : 대리 김 승 욱  TEL:051) 637-2061/5  FAX : 052) 272-0297
                  http://www.kfsb.or.kr(공제사업기금)    052)27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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