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중소기업협회

커뮤니티

HOME 커뮤니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관련 대법 판결을 준수하라.

작성자 : 소상공인
작성일 : 18-07-25 15:39 / 조회174회 / 댓글0건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 관련 대법원 판결 준수하라.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월단위 산정범위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이 경우 209시간), 즉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수차례 이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이 경우 174시간)으로 나눠야지 유급시간 즉 주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판례 2건(2006다 64245 / 2014다 82354)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라. 

 

여러분 주휴지급시 최저임금 미달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TEL : 052-288-3333 / FAX : 052-288-8881 / EMAIL : jstop882@naver.com

Copyright (c) 2017 (사)울산중소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EZT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