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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관련 대법 판결을 준수하라. |
| 작성자 : 소상공인 |
| 작성일 : 18-07-25 15:39 / 조회177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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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 관련 대법원 판결 준수하라.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수차례 이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이 경우 174시간)으로 나눠야지 유급시간 즉 주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여러분 주휴지급시 최저임금 미달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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