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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ㆍ상담 전화안내>

작성자 : 울산노보
작성일 : 20-05-26 11:04 / 조회36회 / 댓글0건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사례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써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안내 ◈
주위에서 노인학대를 받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577-1389”로 전화주세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 보장됩니다.
-신고·상담내용 :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부부 및 가족갈등, 노인 성학대, 경제적 착취 등.
-신고·상담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서신상담.

◈ 신고 상담안내 ◈
-기관명: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오산2길 28-2(태화동 771-12)
-전화번호 : 1577/1389, 052)265/1389
-홈페이지 : www.us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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