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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W-808BEN-E : 외국법인미국소득원천징수감면 양식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5-01-23 14:21 / 조회25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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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미국소득원천징수감면 양식 번역 및 해석을 잘해 놓은 블로그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m.blog.naver.com/isdn2721/223613130160
Q. 미국바이어로부터 W-808BEN-E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 이유는?
: 외국업체가 미국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증해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업체가 아닌 외국업체라 한다면 35%의 ICOME TAX (소득세)를 내야하는 법규를 따르지 않고, 30%의 WITH HLODING TAX(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단, 이경우는 반드시 W-8BEN-E 서류를 갖고 있어 미국 국세청에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30%의 원천징수세율은 미국과 외국업체의 국가간에 맺어져 있는 조약에 따라 최대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의 근거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소득세에 관한 협정(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이 있습니다.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상담사례 발췌 2017.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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