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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생회장님 경상일보 기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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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6-02-06 13:41 / 조회2,632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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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위 진압 실명제 실시에 앞서
[2006.02.03 22:33] 시위 진압에 나서는 전·의경의 진압복에 개인 명찰을 부착하는 시위 진압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이 제도는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 등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명찰을 부착할 경우 돌출 행동을 차단해서 책임감 있는 시위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찰 수뇌부들의 자리보전과 책임 회피를 위한 보신용 대책에 지나지 않는 비합리적인 제도이다. 또 형평성의 논리조차 모르는 문외한이 아니고선 결코 시행할 수 없는 졸속정책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도 분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살한 병사에게 과잉 방어란 죄목을 씌워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정부 당국이 시위 진압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진의가 시위과잉대응으로 인한 경찰 수뇌부들의 자리를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시위대에게 불법 폭력을 권장하고 힘과 기를 실어주기 위한 정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그야말로 '연목구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인과 관계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며 원인이 없는 결과는 태생적으로 발생될 수가 없는 일이다. 만약 시위대가 법을 준수한 채 비폭력 시위를 하게 된다면 전, 의경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위 진압실명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진압의 빌미 즉,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측이 먼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불법 폭력 행위로 공공시설이나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손실액의 보상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와함께 신분을 은폐하는 각종 보호구나 복면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군중심리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며 올바른 해법이다. 그런데도 방어만 하는 전·의경에게 먼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시작과 끝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이며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는데서 빚어지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시위대의 손에는 죽창과 쇠몽둥이 그리고 화염병은 기본이고 쇠창살을 장착한 구조물에 바퀴를 단 조형물을 마치 전차처럼 앞세우고 전·의경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현재의 시위 문화인데도 방패 하나만 지급한 채 맨몸으로 시위 현장에 투입하는 당국의 시위 진압 행위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도 다를 바가 없다.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인 전·의경에 대한 인권보장과 생명의 보호는 외면한 채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초래하게 되며 법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무릇 법이란 가해자에게 불리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유리해서도 안 된다. 각각 그 행위에 대한 대가만큼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위진압 실명제는 철회돼야 마땅하지만 만약에 시위 진압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시위대 측의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시위대가 시위저지선을 통과하거나 불법 폭력을 행사하다가 발생되는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법에 보장된 청구권을 보다 엄중히 적용하게 된다면 공공기물의 파손행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시위 문화의 선진화와 평화시위는 덤으로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춘 생 울산시의회 부의장 출처 경상일보 2006.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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