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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실패로 인한 중국에서 실패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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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6-10-20 18:28 / 조회2,377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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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베이징 B사 개요 ㅇ 소재지 : 베이징시 ㅇ 투자형태 : 독자 ㅇ 진출년도 : 2005 ㅇ 업종 (품목) : 의류제조업 ㅇ 투자규모 : US$ 20만 ㅇ 종업원 수 : 400명 사업경과 (투자진출 경과) ㅇ 동 기업은 2006년 5.18일에 도산하면서 부공장장 C모씨를 해고 하였음. 기업에 따르면 동 인은 회사규정을 어기고, 10여일의 파업을 주도하는 등 회사운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 해고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ㅇ C모씨는 이에 노동법상의 체불임금과 보상금, 기타 동 회사에 판매한 설비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소재지 노동 중재위원회 에 중재신청을 하였음 ㅇ 중재위는 C모씨의 지급요청건이 정당하며, 동 기업의 손해 배상 건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는 바, 회사규정을 어겼음을 증명하는 내부규정이 명확치 않고, 동 규정을 공지하였음도 증명이 안되기 때문이라 함 ㅇ 현재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시위가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공장을 폐쇄한 상태.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청산/파산 을 통한 철수를 준비 중이라 함 철수원인 및 시사점 ㅇ 파업 등 노동분규로 인한 영업손실 및 이로인한 임금체불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ㅇ 사내 명료한 업무규정과 이의 고지를 통해 직원들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동 규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객관적인 해고사유도 제시 할 수 없었음. 특히 분규가 중재나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법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업무 처리 매뉴얼 등을 서명 공람시켜야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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